법원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연수구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한병의)는 27일 송도유원지 토지주인 (주)인천도시관광과 부지를 임차한 130개 중고차수출업체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연수구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가설건축물 건축은 불가능하다”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철거 할 것이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가 지난2011년 10월 송도관광단지로 승인고시한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중 4블록 17만5890㎡의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주)는 지난3월 영진공사와 프로카텍등 2개업체에 2년기한으로 부지를 임대했다.
이들 2개업체는 중고차수출업체에 재임대하면서 현재 556개 업체가 컨테이너 200여개를 설치하고 중고자동차 2만여대를 야적해 놓고 있다.
연수구는 이에 지난5월 이들 불법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고남석연수구청장이 직접 전달하자 지난7월 인천도시관광(주)와 토지임차인들이 가처분신청과 함께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도시관광(주)와 토지임차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대법원의 판결까지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어서 최소 내년 상반기중 연수구의 행정대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송도4블록은 송도관광단지 핵심지역으로 호텔과 상업시설,수변공간등 관광단지 중심시설이 계획돼 있지만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투자기업을 찾지 못한채 사업이 중단되자 인천도시관광(주)가 사업비 및 유지비가 필요하다며 토지를 임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