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ㆍ관련학회ㆍ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이 만들어졌고 높이가 2.1m 이상인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소재를부착해야 한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장착하도록 했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발코니 등 난간의 칸살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충돌사고 방지 차원에서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만들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m 이상 높이까지 두르도록 했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은 갑자기 여닫히면서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달도록 해 끼임사고를 막는다.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 보호시설 등에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시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땐 폭 120㎝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il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 등이 참고할 수도 있고, 중앙ㆍ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