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은행은 조달청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인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조달청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실적관리, 대금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된다.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의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가능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이체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번 서비스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하도급 문화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