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관리비 내년부터 7.6% 인상

2013-12-27 15: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4년 만에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에 쓰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 기준 마련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 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는 인상 폭이 35.1%∼49.2%로 가장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대형 재해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부족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