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개정(2014년 상반기)
-수급자 주택조사 및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2014년 7~9월)
-신규 수급자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개편전 적극적 홍보(2014년 10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개정(2014년 상반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2014년 10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결혼과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기본모형 개편 및 지급액 상향 조정
-현행 자녀수에 따른 차등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으로 변경해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개정취지에 맞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하위법령 개정(2014년 상반기)및 근로장려금 지급(2014년 9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1:1로 정부지원을 매칭 적립지원
-3년간 통장 유지하고,관련 교육 이수 및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내년 상반기 희망키움통장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스템 구축한 뒤 7월 제도 시행
◆기초연금제도 시행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소득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2014년 상반기 내 하위법령 정비하고 조직·인력·시스템 등 관리·운용 인프라 구축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 급여 지급 관련 민원 등 제도 운영사항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