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새로 도입, 운영할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불편 민원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시민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과 세부 내용 등을 전송하면 된다.
사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차량번호판, 장소, 시간 등이 담겨 있어야 하며 신고인은 차량 최초 발견 시점과 10분 이후 시점의 사진 2장을 전송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건널목,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에서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점심때인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는 제외된다.
구는 불법 주·정차 이후 2일 이내 신고된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032-749-8793)에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는 스마트폰 신고제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으로 이번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