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대내외 국익저해 활동 및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밀수 등 국제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중요 외사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취약 항포구를 통한 밀입출국 및 무사증 등 항만국경 교란사범 ▲총기·마약류 금지·위해물품 밀수 등 사회안전 교란사범 ▲조선, 부품·소재 등 첨단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 국익저해사범 ▲도박·금융사기·비자금 등 범죄 수익금의 밀반출 등 국제금융범죄 ▲관세포탈, 무역사기, 문서 위·변조 등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성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신고 보상금 최대 1,000만원을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이 달 들어 군산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한 금괴밀수와 외항선 선원의 총기 밀반입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국제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범죄첩보 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전담반 운용해 담당구역 책임제 등 효율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최근 국제성 범죄는 한약재, 보석류, 농수산물이 주요 밀수품 대상이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마약 및 컴퓨터 부품, 예술품까지 조직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며 “중요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성범죄 신고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긴급시고 122를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