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말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PED는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와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급감했다가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다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방역 조치사항 홍보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올해 PED가 미국에서도 유행한데다 우리나라가 초동방역에 실패할 경우 자돈 폐사로 인해 내년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PED 예방접종 3차례 실시 ▲축산차량등록제(GPS)를 이용한 방문 추적 ▲양돈협회 등과 발생정보 공유 등 6개항의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ED가 사람에게 감염되진 않지만 감염시 돼지농장의 폐사가 심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양돈농가 등은 해당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임신한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