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24일 경북신도청 택지분양대상자 명단을 유출한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수뢰 및 뇌물공여)로 모 개발공사 간부 김모씨(5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명단을 받은 후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 부동산업자 김모씨(46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개발공사 간부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경북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받은 명단을 김씨에게 제공했다. 간부 김씨는 지난 3월경 그 대가로 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