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확립 등을 위해 면허발급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를 받은 법인이 조건에 위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철도공사를 배제한 민간경쟁 방식의 철도경쟁 정책에 반대한 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 공영체제 유지 형태의 경쟁방식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