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75건이 화상사고로 전체의 86.2%를 차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상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7.8%(36건)로 나타났다. 이어 1도 화상이 9.8%, 3도 화상 2.4% 순이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건의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가열된 글루건 노즐의 표면온도는 최고 182℃, 가열 후 분사한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열된 글루건 노즐과 분사된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135초로 확인돼 사용 후에도 주변인 등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령대별 화상사고 역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40%(30건), 초등학생 25.3%(19건), 중학교 4%(3건), 성인 30.7%(23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글루건 사용 시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해야한다"며 "사업자 역시 제품에 화상위험 표기를 권고하고 관련부처에도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