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로부터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는 "오늘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내용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신설'이 아닌가 싶다"며 "세종시 계정 신설로 2015년부터 매년 800억원 이상 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아시다시피 현행 특별법은 토자유치, 자립역량강화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따라서 세종시출범과 동시 저는 특별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며 "처음으로 이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법 개정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면서 “세종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를 법제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자신감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