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 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방법이 대폭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 및 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ㆍ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용기준을 정비해 도로ㆍ철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토공ㆍ배수공(개천내기)ㆍ포장공(길내기) 3개 공통공종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했다.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운영비ㆍ유지관리비ㆍ유형자산대체비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지보수 항목별로 원단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편익원단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돼 향후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