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 장관과 최 사장 등이 불참해 회의 시작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주 위원장은 "현안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불참한 서 장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정족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해 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국회 출석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면 출석 요구를 할 때 위원회는 의결을 해야하는데, 의결의 조건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서 장관은 국토위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철도파업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