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불출석, 국토위 철도파업 현안보고 파행

2013-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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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권 소집, 국토부 “여야 합의 시 출석”

파업 대비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가운데).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장기화에 접어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보고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현안보고를 해야 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 장관과 최 사장 등이 불참해 회의 시작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주 위원장은 "현안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불참한 서 장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정족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해 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국회 출석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면 출석 요구를 할 때 위원회는 의결을 해야하는데, 의결의 조건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서 장관은 국토위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철도파업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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