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7일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에 장애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은 도가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현장설명, 이해 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데 대해 중앙정부가 화답한 사례로,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혜를 받게된 기업으로는 공주시 검상농공단지에서 반도체 및 LCD용 부품을 생산하는 솔브레인㈜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LG화학으로, 이들 업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신규투자 4조원, 고용창출 5000명, 연간 세수 650억원, 외자유치 1억불 유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들 두 기업이 공장증설을 통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발전적 정책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