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내 공중선 전력 1㎒당 10㎽ 이상 중대형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건물내 공중선 전력 1㎒당 10㎽ 이하 소형/초소형 중계기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와 사업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이 이통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한 후 결과를 내년 1분기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 설치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과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으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 설치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 10억원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