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샛에게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했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했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Ka대역)은 30.110~30.860㎓ 750㎒ 폭, 20.380~21.2㎓ 820㎒ 폭이다.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보했다.
또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고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명령했다.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2011년 6월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