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종합)

2013-1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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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최소 3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씨(48)와 강모씨(43)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 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다만 "김씨의 퇴직금 소송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신의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하라)을 깼다.

또 강씨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들에 대해선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의 식대와 회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다. 즉,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약 160개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도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따라가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로서는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 만큼 인건비 지급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최소 38조509억원 늘어나고 일자리가 41만8000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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