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 3000억원을 일시 부담하는 것은 물론 매년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및 투자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판결이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기업별로 평균 49억 6000만원, 최대 459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