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리 자법인 허용은 영리병원 수순 불과"

2013-1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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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영리 자법인 허용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확대하는 정책이며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하도록 한 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비꼰 것이다.

또 의협은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의 확대(보험항목 적용 확대)가 필수적인데, 추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 항목을 보험으로 전환할 때에는 관행수가의 일부만 인정하는 관례는 이번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에게 허리띠를 더욱 더 졸라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악화일로에 있는 병원의 경영상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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