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대금 연내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2013-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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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 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를 넘어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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