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은 올 겨울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난방 수요 급증 등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우선 추진하고 시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절전대책은 실내 난방온도 평균 18도 이하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소등 등이다.
민간부문 절전대책은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서 난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시는 특히 문 열고 난방 및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은 30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도 전력수급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천시와 시민, 기업 등 모두가 다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