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조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번 영장 청구와는 달리 이번에는 현장 파업 주동자들이 대상"이라며 "해고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