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2013-12-18 11: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범위는 1만∼19만원에서 1만∼7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소득이 많고 어선규모가 큰 경우는 과징금 상한액을 많이 올렸고, 연안어업 등 규모가 작은 경우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2년간 3차례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이 너무 적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과징금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