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을 들며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내 게시물의 경우 교칙에 따라 교장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게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면서도 “학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게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경기도 역시 전날 수원·고양지역 고교 3곳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를 붙였다가 떼거나 학교 측의 제지로 아예 붙이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다.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