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모린스는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및 보증 채무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51억7200만원 가치의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가압류 된 부동산 가치는 모린스의 자기자본 대비 22%에 달하는 규모다. 모린스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