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 17일 오후11시20분 '201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합의 타결했다. 앞서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의 2013년도 임금은 2012년 총 인건비 대비 2.8% 인상키로 합의, 정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했다.
핵심 쟁점이던 정년은 공사 경영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는 폐지를 결정했다. 더불어 승진 적체는 순차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1955~1957년생은 단계적으로 1955년 1년, 1956년생 1년6개월, 1957년생 2년 정년을 연장했다.
1958년생부터는 고령자법이 2016년 이후 적용됨에 따라 60세가 보장된다. 감사원이 지적한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번 임금ㆍ단체교섭 합의로 2005년부터 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란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