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원전의 발주와 계약·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요청한 업체는 신고리 3·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되자 다른 발전소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 업체 대표에게서 범행 이전부터 식사 접대와 함께 납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