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 제60조은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갔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지난 1970년대부터 북한 '2인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