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다른 팀 직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5급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철수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직접 작성하고 리트윗한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