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지난달 쌍용건설로부터 1200여억원의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회수를 위해 관급공사 현장 7곳 780억원 규모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더 이상 PF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한 1200억원 회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남양주 화도 개발사업에 PF 850억원을 대출했으나 지난 2월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이후 만기전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의 PF는 워크아웃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이라 채권단은 이를 상환해줘야 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1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군인공제회가 회수할 경우 쌍용건설의 회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금 회수를 미루고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투자자들에게 배임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