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김용만은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추가됐다.
이는 김용만이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에 관한 죄를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앞으로 KBS에서는 김용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앞서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3500만 원 상당의 판돈으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