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천만·왕피천 계곡 등 12곳 '생태관광지역' 선정

2013-12-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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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체부,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비용 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부는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 등 총 12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에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 전문가 등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생태관광지역’을 결정했다.

올해 생태관광지역에는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하늘내린 인제, 양구 DMZ원시생태체험투어, 평창 동강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순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달빛여행,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이 지정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으로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곳을 말한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지난 3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입했다.

자연환경보전법상에는 환경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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