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 준수 등 법에 규정된 금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관·업체의 48.7%인 38곳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총 2억2384만9000원(670명)의 금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28곳(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했고, 14곳(17.9%)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품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4곳(5.1%)은 48명에 대해 1976만3000원을 미달지급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업소는 총 12곳(15.4%)으로 193명에게 5942만1000원을 체불했다.
또 13곳(6.7%)은 근로자 183명에 대해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억604만5000원을, 8곳(10.3%)은 2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위주로 실시했다"며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