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자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4월 14일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2011년 하반기부터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청양군 관내에 두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중소기업청)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한도의 약정 금리 중 3%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사업첫해인 2011년 하반기에는 17명 848만여 원, 2012년 상반기에는 32명 1천383만여 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 하반기에는 43명 2천134만여 원을 지원했다.
2013년 상반기에는 72명 3천228만여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자재가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보조금 지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2013년 하반기 이자보전금 지원신청은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활로개척과 지역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자보전금 지원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 소상공인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시장고용담당(☎940-2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