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협력사 공정거래 제도 개선

2013-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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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롯데마트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판매장려금·판촉사원 운영·인테리어비 부담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통해 유통사와 협력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우선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되야 하는 조건을 압축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신장 요건과 이익 배분 원칙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매대 장려금에 대해선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장려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재계약 시점 이전까지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상황에 따라 상품 원가 협상을 유연하게 해 원가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판촉 사원 운영 방식에도 손을 댄다. 

우선 거래형태·구조개선 등을 통해 내년까지 판촉사원 수를 올해 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력사의 판촉사원 운영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파견 가능 점포 및 인원 수'를 기재하고, 연중 상시 파견과 단기 파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외에 계약기간 중에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인테리어의 설비 비용에 대해 잔존가를 보상해 오던 기존 제도를 고쳐 최근 개정된 인테리어비 분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거래 계약서에 즉시 반영키로 했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 12월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을 준비 중"이라며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대형마트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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