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설립 시 사후보고제 도입

2013-12-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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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시 사전등록제 대신 사후보고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모집합투자업은 금융당국 인가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해졌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했다"며 "사모펀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말했다. 

우선 사모펀드 구분 방식이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분류해왔다.  

앞으로 사모펀드 구분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진입, 설립, 운용,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모펀드 운용자는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운용이 가능하다. 

모든 사모펀드는 지금까지 사전등록 후 출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설립 후 14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설립 규제가 완화됐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각각 순자산의 400%, 50% 한도 내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적격투자자 여부를 확인하면 일부 투자권유 광고를 할 수 있고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가능해졌다. 

단,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는 보완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와 거래가 금지된다. 

또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 일반투자자 가운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고, 사모펀드 자산이 신탁업자에게 보관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공청회를 통해 이번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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