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연계도로에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수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정차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11시30분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해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새로 개설돼 총 23개의 민자노선이 운용될 예정이다.
통행료납부편리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해 통행료 1회만 납부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로 운영중 6개 민자노선과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타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