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지난 달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에 따라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영역에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60일 체류 후 출국한 한국 사람이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180일 동안 최고로 체류할 수 있는 90일 규정이 적용돼 30일만 추가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60일 체류 후 출국한 우리 국민이 120일 이후 다시 입국했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