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머우 감독 이번엔 '혼외자녀' 논란, 벌금 수백억 예상

2013-1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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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후커우(호적) 어떻게 얻었나, 의혹제기 돼

장이머우 감독. [사진=이머우공작실 시나웨이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공개성명을 통해 중국 '한가구 한자녀' 정책 위반사실을 시인한 중국 '국민감독' 장이머우가 이번에는 혼외자녀 호적 관련논란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국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생육국 담당자에 따르면 장 감독과 그의 처인 천팅(陳婷) 사이의 3자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생육법', '장쑤성 인구계획생육조례'에 의거 혼외자녀로 분리된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3일 전했다. 
세 자녀의 출생연도는 2001년, 2004년, 2006년이지만 장 감독과 천팅이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2011년 9월로 한참 뒤라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혼외자식이면서 우시시에서 자라지도 않은 3명의 자녀가 어떻게 후커우(戶口 중국판 호적제도)를 얻을 수 있었느냐에 누리꾼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호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호적등록 과정에서 당국이 세자녀의 혼외자녀 여부, 사회부양비 납부 여부 등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특혜논란이 불거진 것. 

한 관련인사는 "일반적으로 혼외자녀는 사회부양비 납부 등 처벌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호적을 얻을 수 있다"며 "장 감독 역시 사회부양비 납부가 우선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 감독이 산아제한정책 위반에 따라 향후 납부하게 될 벌금, 사회부양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 감독의 벌금규모가 2억4000만 위안(약 4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관영 인민망은 관계인사의 말을 인용해 "한자녀 정책 위반 부부는 아이가 출생하기 전 해 가계 가처분 소득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만약 소득이 평균 가구당 가처분소득의 2배를 웃돌 경우 위반 당사자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산해야 한다"면서 장 감독의 벌금 규모를 이처럼 추산했다. 

신징바오 역시 '장쑤성인구계획생육조례' 제4조항을 언급하며 "혼외자식의 경우 기준벌금의 0.5배에서 2배의 벌금을 내야하며 혼외자식이 2명이상일 경우 기본벌금의 5~8배의벌금을 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장 감독이 납부해야할 사회부양비가 수백 억원의 거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감독의 연소득은 약 8000만 위안(약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감독은 198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莫言)의 작품을 영화화한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해 세계적 감독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 영웅(2002), 연인(2004) 등 대작으로 흥행감독으로 자리잡았다. 명성과 인기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 베이징 오프닝 세레모니 총 연출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가 3~4명의 여인 사이에 7명의 자식을 뒀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산아제한정책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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