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한 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제조 및 판매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최모씨와 변모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이들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 방지를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 가량씩 사용해 총 2619kg, 시가 7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ㆍ알레르기 반응ㆍ호흡기능 저하ㆍ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