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필협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정치적·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라며 "이런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게 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혔다.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참여하나, 소송 비용 분담은 리베르스쿨을 포함한 7종이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