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 시 소송비용은 금융사와 채무자가 합의를 통해 분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이 같은 주요 제도 개선 사례를 2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소비자 보호 업무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 성격의 기구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1월까지 총 44회의 회의를 통해 132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21차 회의에서는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보험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토록 했다.
기존에는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대체 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의회는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 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각 보험사에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 시 소송비용 전액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관행도 25차 회의를 통해 개선됐다.
금융사들은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 이후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 조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해왔다.
협의회는 법원의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간 서면합의를 통한 분담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