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일 5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이후에는 1일 1000만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다. 1000만원을 초과해 이체 할 경우 OTP를 발급받거나 사전SMS인증 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이체 한도 인하 조치는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한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