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연수원14기)의 혼외자 논란의혹 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해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1) 모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서초구청 간부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8일 오전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28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6월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보고 열람경위와 개인정보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와 개인정보를 어디로 전달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