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 서울교육청은 절차상 문제일뿐 조례 위법성은 여전하다고 해석하며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부 장관의 제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것이어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풀리지 않았다”며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례의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문제를 없애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연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절차상 소송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는 인정하되, 내용상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전북도 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며 “전북 조례 소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12년 1월 26일 당시 서울교육감이었던 곽노현씨가 조례를 공포했지만 교육부가 곧바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취임한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준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교원단체 입장은 엇갈렸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것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조례를 취소하거나 상위법과 충돌되는 내용을 대폭 고치는 등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을 제소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또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소송을 빌미로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켰음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각하의 의미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