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진당 폭력사태 머리끄덩이녀' 집유 확정

2013-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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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조준호 전 통진당 대표(현 정의당 공동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9명에 대해 징역 6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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