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 실시한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와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이행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선진국, 개도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한 총 120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서 2009년 9월 설립됐다.
평가는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 등에 대해서 상호평가 전담 작업반(PRG)이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등급은 △이행(Compliant)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부분적 이행(partially Compliant) △미이행(Non Compliant) 등 4단계로 나뉜다.
2010년 3월부터 진행된 이번 평가 결과, 평가대상 50개 국가 중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이 이행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 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 지적된 공통 사항이다.
기재부 측은 "금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