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2천억대 주식 세무서 담보… 왜?

2013-1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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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 회장 이달부터 세금 분할 납부 예정"

이재현 CJ그룹 회장 지난 7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대의 세금을 납부한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 2000억원대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이 가진 CJ 주식 205만주를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약 2080억원 규모다.

이 회장은 기존 우리투자증권과 한국증권금융에도 CJ 주식을 각각 200만주, 120만주 담보로 잡혀 있었다. 계열사 차입 담보로도 한국증권금융에 6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합하면 이 회장의 CJ 주식 585만주가 담보로 잡히게 됐다. 이 회장이 가진 CJ 주식은 1227만5574주(지분율 42.30%)로 전체 지분 중 담보로 잡힌 주식이 절반에 육박한다. 

CJ의 주요 주주로는 이재현 회장 외에 이 회장 외숙모 김교숙씨와 이 회장의 장녀 이경후씨 등이 있으며,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이 각각 0.57%, 0.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9월 말 기준 186만3548주(5.96%)를 보유한다. 

이 회장이 세무서에 대규모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막대한 세금을 한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맡기고 이후 조금씩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2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8월 20일 신장 이식 수술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에게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법원은 당초 이달 28일까지로 정해진 구속 집행 정지 기간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연장됐지만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돼 다음달 7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 회장이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이달부터 세금을 분할 납부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CJ 주식 일부를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맡기고 향후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다시 찾아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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