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심판정)에서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이날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수용이 결정되면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과정을 거쳐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포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